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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보호법 제정…방송편성 규제도 완화된다

■방통위, 올 업무계획 발표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포함

'OTT-방송 균형' 법제 마련

이상인(왼쪽 두번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번호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AI 서비스 보호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생성형 AI 피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또 방송과 온라동영상서비스(OTT)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송 규제 완화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올해 중점 업무 계획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선다.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I 서비스 보호법에는 영향도에 따른 AI 서비스 구분, 위험성 관리 규정, 분쟁 조정 등 AI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제정에 앞서 AI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콘텐츠 생산자들이 AI를 통한 생성임을 나타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가상의 AI 생성물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도록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고, EU는 실존 인물 등과 유사해 보이게 생성·조작된 콘텐츠는 별도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올해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와 방송사 소유·겸영, 편성·광고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반면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에 대해선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도 집중 점검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과 공공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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