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튜브 흔든 'AI 커버' 곡…김정은의 핵무기 맛 '평양갱' 들어보니

유튜브 캡처




최근 유튜브에서는 유명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음성을 AI로 합성해 만든 밤양갱 뿐만 아니라 영국 록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가요 ‘천년의 사랑’도 주목받은 콘텐츠다.

AI가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음성을 학습해 한국어로 시원한 고음을 내도록 한 부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음악, 영상 등의 AI 콘텐츠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AI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는 내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지난달 구성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담은 종합대책 연구보고서를 발표 후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 개선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계에선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다.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언론진흥재단 등의 단체는 지난해 11월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의 저작물 학습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 입법은 AI 기술 개발에 독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거나 최대한 규제 논의를 늦춰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선 소설, 논문, 미술품, 사진 등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다. 음악저작물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AI를 활용해 가수의 음성만 따로 떼어낸 사례에 관한 규정은 없다. AI 커버곡뿐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텍스트와 영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관한 논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논의는 산업 진흥과 저작재산권 보호라는 양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AI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불법적 콘텐츠 확산을 막으려면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팽팽하게 갈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