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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원자재법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역외기업 차별 없어 韓기업 영향 제한적

EU규제리스크 K-ESG 확산 위한 기회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발효를 앞두고 유관기관들과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EU가 추진 중인 CRMA, CSDDD는 최종 승인과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지난달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합의까지 마친 상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CRMA는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만이다. 대규모(직원 1000명, 전세계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하는 CSDDD는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NZIA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 확산을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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