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 78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118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해 업체 5332곳을 점검했고 이 중 1181곳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로 안내했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보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소재 음식점 두 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전북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팔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있는 한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두릅 원산지로는 대목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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