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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 재시도…영풍은 불참 수순

14일 불발에 2차 시도 나서

사내이사 4명 추가 선임 추진

영풍 측 인사 불참하면 성립 불가

결국 고려아연 법적 대응 나설듯

장형진(왼쪽)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010130) 동업자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종합비철 무역상사인 서린상사를 놓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27일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개최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풍 측 사내이사 불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이사회 성립을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린상사 최대주주인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서린상사 주요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지분 66.67%를 보유 중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4인을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린상사의 사내이사는 총 7명이다.



고려아연의 이사회 개최 시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4일 열려고 했던 임시 이사회는 영풍 측 3명과 고려아연 측 1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성립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 인사는 4명으로 이들만 참석해도 이사회 성립이 가능하지만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와병 상태라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풍 측 류해평 서린상사 대표 또한 와병으로 인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27일 이사회 개최 시도에 대해서도 불참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계획대로 사내이사 4명이 추가 선임되면 사실상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서다. 최 명예회장이 향후에도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만큼 영풍 측 인사가 불참할 경우 27일 이사회는 무산될 전망이다. 기존에 논의하던 인적분할 계획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에 따르면 서린상사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지분 100%를 고려아연이 갖고, 존속법인 지분 100%를 영풍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인적분할을 추진 중이었다. 신설 법인이 고려아연 원료 수입과 제품 판매를 맡고, 영풍과 관련된 사업은 존속법인이 담당하는 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고려아연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시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총회소집이 지연될 경우 상법상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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