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동업자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종합비철 무역상사인 서린상사를 놓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27일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개최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풍 측 사내이사 불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이사회 성립을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린상사 최대주주인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서린상사 주요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지분 66.67%를 보유 중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4인을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린상사의 사내이사는 총 7명이다.
고려아연의 이사회 개최 시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4일 열려고 했던 임시 이사회는 영풍 측 3명과 고려아연 측 1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성립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 인사는 4명으로 이들만 참석해도 이사회 성립이 가능하지만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와병 상태라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풍 측 류해평 서린상사 대표 또한 와병으로 인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27일 이사회 개최 시도에 대해서도 불참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계획대로 사내이사 4명이 추가 선임되면 사실상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서다. 최 명예회장이 향후에도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만큼 영풍 측 인사가 불참할 경우 27일 이사회는 무산될 전망이다. 기존에 논의하던 인적분할 계획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에 따르면 서린상사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지분 100%를 고려아연이 갖고, 존속법인 지분 100%를 영풍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인적분할을 추진 중이었다. 신설 법인이 고려아연 원료 수입과 제품 판매를 맡고, 영풍과 관련된 사업은 존속법인이 담당하는 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고려아연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시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총회소집이 지연될 경우 상법상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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