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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 공습에…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 소비자 피해도 신속 구제

알테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월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7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은 개정안 핵심 중 하나다. 동의의결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신청시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7개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구매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쿠팡·알리 등 유통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플랫폼의 기만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비용이 부담돼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소액 구매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동의의결제로) 소액의 피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된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법 위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되는 데다가 전자상거래법이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해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직접구매 규모는 2022년 5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 원으로 최근 1년새 1조 5000억 원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해외 직구 상담 건수는 2020건에서 476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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