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돌 구두계약 선제작·후계약 ‘관행’ 없앤다

문체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가이드라인 배포

서면·사전계약 체결, 용역제공 제한 시간 준수 등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적용 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측에 따르면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