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 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최대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의 발치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성대제거 등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기부담률 (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니 참고하면 좋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나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발치·스케일링)와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중성화·성대제거 수술, 출산·불임 관련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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