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이별 통보에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의 가해자가 15년 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제3부 오전 11시 살인미수 등의 혐의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하자 협박 및 스토킹을 한 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와 식도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 측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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