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도 장기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군장병이 복무 중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일시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1년 이하 단기보험만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군장병은 복무 중 시간·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움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군장병은 복무 중에는 보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경우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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