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내부 통제 ‘책무구조도’ 마련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융사들의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해 현지 로펌과 협업하고, 국내외 법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해 금융 규제 자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시목·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금융규제팀 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태헤란로에 위치한 율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 개정 전부터 수많은 금융사들과 수년간 내부 통제 이슈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이어왔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기점으로 더 많은 내부 제도통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발맞춰 은행과 증권사의 지배구조 개정을 위한 자문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올해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안정장치’다.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 통제 책무를 배분해 기재하는 등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율촌 금융규제팀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를 위한 자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시목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자문을 수행했다”며 “증권사들과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앞다퉈 율촌 금융구제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 금융규제팀은 자금세탁방지(AML) 방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ML 제도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를 비롯해 빗썸, 업비트 등 다수의 핀테크,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AML 관련 컨설팅 자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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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물론 AML 분야에서도 율촌 금융규제팀이 앞선 행보를 보이는 배경으로 우수 인력을 꼽았다. 전문성은 기본으로 오랜 경험·노하우를 지닌 최고의 우수 인력이 함께 하고 있어 ‘군계일학’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금융회사 등과 호흡을 맞추며 경험을 쌓아온 50여명의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고 강조했다. 율촌 금융규제팀을 이끌고 있는 건 총괄부문장인 신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팀장인 김시목 변호사(33기), 김태연 변호사(33기)다. 신 부문장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위 법률자문위원과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 몸 담아오며 은행, 증권사들의 금융 규제 업무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는 금융위 혁신금융 심사위원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편 이날 율촌은 '금융업계 규제 동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 부문장을 비롯해 김시목 변호사와 이호재 전문위원이 책무구조도 동향과 AML, 올해 디지털 금융 법률 이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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