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와 의무편성 비율 축소,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방통위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고지 제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상파방송 3사는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회당 제작비와 편성 횟수 등을 고지해 왔다.
방송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도 기존 2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또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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