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 부문의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재화와 용역의 단순 획득 절차가 아닌 산업정책과 기술혁신·공급망 안정 및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는 만큼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 개로 대폭 증가했다”며 제도 정비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현행 법체계는 공공조달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법이 없이 여러 개별법이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어 공공조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주요 조달특례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조달특례 운용 부처가 매년 자체성과를 점검하고 기재부는 3년 주기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달특례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조달특례제도를 통해 판로 지원 등 정책성과가 있었지만 부처별로 소관 특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성과관리체계도입으로 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특례 제도 신설이나 특례의 의무구매 비율 변경시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 체계적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유사한 제도들은 중복을 해소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또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리며 “전통적인 조조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경제안보가 방파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