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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기술기업 현지조사' 의무화

◆금융위 '기술금융' 개선안

'깜깜이 평가' 지적에 기준 강화

위법행위 발견땐 영업정지 처분





기술신용평가사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평가사들이 은행·기업에 평가 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중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나 매출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제도다. 기술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0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 4000억 원)의 29%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평가사들이 요건이 부족한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기술신용평가 기준을 높였다. 평가사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생략했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평가의 경우 기존 평가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조사표’를 신설하고 조사표를 활용한 경우에만 현지 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 점수를 조정해 기술 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 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사가 평가 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평가 결과 제대로 기술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사의 관련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한다. 한은은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반영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평가가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 잔액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은행들은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 은행들이 물량을 더 많이 의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기술금융을 통해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최초금리와 우대금리·실행금리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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