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고객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024110)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강소기업과 개인형 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을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수수료 5%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 차 30%, 3년 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 밖에 개인형 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는 디폴트옵션 운용 수익이 기준 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0.05%포인트의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085620)은 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 면제로 DC·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률과 노후자금 준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날 IRP 계좌의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조건 없이 평생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에서 개설한 IRP 계좌에 한해서만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 개설한 IRP 계좌, 기존 IRP 계좌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등으로 IRP 고객들이 수익률이 좋은 금융기관으로 이동이 잦다”며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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