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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덜 주고, 회식서 '뽀뽀'까지…저축은행들의 기막힌 '비정규직 차별'

고용부, 금융회사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185건 법 위반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A 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만 준다.

B 회사는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게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C 회사의 한 임원이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도 있었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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