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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못넘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3번째 각하

행정법원 "제3자, 집행정지 신청 자격 없어"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가 의대 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세 번째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인데 이날까지 3건에 잇따라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행정11부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각하했다. 1건은 신청인이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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