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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광고 판치는 사교육계에 '경고장'

"강사진 허위경력 민원 다수 접수"

일부 사교육단체에 공문 '압박'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시 업계에 허위·과장 광고를 경고하는 등 사교육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입시 업계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상북도학원연합회 등 일부 사교육 단체에 부당 표시·광고 예방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당 표시·광고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공정위가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한 사례가 담겼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특정 지역 학원이 강사진 경력 등을 허위로 홍보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공문을) 단체 구성 사업자에 적극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하고 있다. 강사·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학원 실적을 과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해커스·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적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표시·광고는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인 사안”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입시 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총 27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26조 원)보다 4.5% 늘었다. 사교육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위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교복 담합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일부 교복 대리점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설탕·축산 등 생필품 분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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