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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행사, 정기보고서에 충분히 알려야…금감원 제도 개선

주주제안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논의 내용·처리 결과도 공시

기재 쉽게 공시 서식도 개정





금융 당국이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과 논의 결과 등을 정기 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주주제안권 행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주주총회 전후로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도 개정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1년 22개 사에서 지난해 46개 사, 올해 40개 사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주제안 행사 현황 등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적시에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먼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연도 말부터 주총 전까지 기간은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총에 상정되는 안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 투자자가 주총 전에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총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정기 주총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 주총 논의 내용이 적시헤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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