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가구사 3곳이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가구 업계에 대리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3개사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급을 미납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넣었다. 이후 한샘과 퍼시스는 각각 2억 6600만 원, 4300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이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의 판매 장려금 지급에는 연관성이 없다”며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에 판매 금액을 자사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법상 소비자 판매 가격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에넥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 9000만 원의 벌금 격인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본사의 대리점 갑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 제조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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