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발의해둔 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극복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5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단축 근로 대상 자녀를 만 8세 이하로 규정한 것도 만 12세 이하로 조정했다.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단축 근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절차만 거친 뒤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치권이 선거전에 몰두하느라 환노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탓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에 개정안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행령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입법 예고 중”이라며 “육아기 단축근무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단축 급여 지급 시간을 주5시간에서 주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예산은 1490억 원으로 지난해(937억 원)보다 553억 원 더 편성됐다.
여야는 모두 남은 임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이라며 “정부안 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의원들이 발의해둔 법안이 상당히 많다. 다양한 내용을 함께 논의해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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