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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정지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첫 재판받는다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은 후

공수처와 손 검사장 항소로 2심 재판 시작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손 검사장은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검사장도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달 3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지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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