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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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불법 승계의 주요 쟁점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회사 합병의 목적이 기업 승계에만 있는 게 아닌 향후 성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에 대한 피해를 끼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즉각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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