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배우 이범수의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라고 운을 떼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한 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대주(이범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라”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마흔이 되면 모든 게 무료하리 만큼 안정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게 예상 밖이라 동력이 생기나 보다. 제대로 바닥 쳤고, 완전히 내려놨고, 마음은 편하다”며 “삼시 세끼 잘 챙겨먹고, 하루에 8시간 잘 자는 게 나의 목표다. 많관부 해주시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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