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커스텐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에 대한 법무부의 법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테더가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코인과 준비금을 1:1로 유지해야 하며 비예금신탁회사는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주·연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불법적 이용을 막고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보증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금지된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금융 단속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방·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만큼 상·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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