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SOC 사업자는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주민 투자 사업에 한해 지역 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는데 주민들이 대규모 지역 사업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최근 이와 유사한 SOC 투자 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자산 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규정상 공시 기간은 24시간인데 기간이 다소 길어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자기계산연계투자 시 적용받는 법정 한도의 산출 시점을 ‘반기 말’로 명시하기로 했다. 자기계산연계투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도는 자기자본 이내 잔액이다. 금융위는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규제 적용 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5월 29일까지 예고 기한을 두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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