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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제도 추진한다

문체부, 독서문화진흥계획 공개

도서 구독서비스도 소득공제 포함

성인 독서율 2028년 50% 목표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저자는 대출시마다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또 도서 구독서비스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독서율 급락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가능한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를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중 과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인 종합 독서율을 지난해 43.0%에서 20028년 50.0%로, 연간 독서량을 3.9권에서 7.5권으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책을 읽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비독자들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4대 추진 전략은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등이다.

특히 독서정책 미비에 대한 일부의 주장에 대응해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대출보상제도’ 추진을 위한 현황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말 그대로 도서관 등에서 책이 대출됐을 때 창작자나 출판사에 대해 일정한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테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가 작곡가 등에게 지급되는 것과 유사하다.



국내 출판계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문체부 측은 “다만 예산이라든지 보상이 실제 누구한테 가고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서 구독서비스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것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에는 이미 적용 중인 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우리 국민의 독서율을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0%, 종합 독서량은 3.9권에 그치며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1권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종합 독서율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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