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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패키지 법안과 묶어서"…美 '틱톡 금지법' 처리 속도낸다

하원, 950억달러 규모 입법패키지에 포함

매각 시한 기존 6개월→최대 1년으로 완화

상원 일괄처리 가능성…틱톡금지법 청신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패키지 예산 법안 표결에 ‘틱톡금지법’을 넣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은 20일까지 4개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는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 법안’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합쳐졌다. 앞서 하원은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쟁점이었던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내용을 뜯어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1년까지 늘어난 것이다.



초기 법안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수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캔트웰 위원장은 “존슨 하원의장과 의원들이 바이트댄스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만족스럽다”며 “매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법안에 틱톡 강제 매각도 포함하면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틱톡 강제 매각법이 처리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틱톡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틱톡 관계자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제한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700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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