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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일부 매각…'계열분리' 속도내나

조현상 효성 부회장. 연합뉴스




조현상 효성(004800) 부회장이 19일 효성중공업(298040)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타계하기 전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결정해 ‘형제 독립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제 계열사 간 지분정리를 통해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회장은 19일 효성중공업 주식 16만여 주를 약 500억 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지분은 4.88%에서 3.16%로 낮아졌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했다. 기존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분할해 본업인 섬유·화학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첨단소재 분야는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향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인적분할과 함께 지분 정리가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효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모두 지분을 보유한 곳은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세 곳이다.

인적 분할 당시 기준으로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지분을 각각 4.88%, 6.16%씩 보유하고 있었다. 증권가에서는 조 부회장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각해 신설 지주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 연구원은 "효성중공업 지분 4.88%를 처분하면 신설지주 지분 15%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도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5개 주요 계열사 지분만 고려했을 때 효성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최소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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