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70일 안에 팔아야" 틱톡 금지법도 통과

美 하원 법안 재차 추진에

미·중 갈등 격화 우려 커져

틱톡. AFP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틱톡금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미중 갈등이 한껏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명칭의 해당 법안에는 러시아 및 이란에 대한 제재와 함께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스토어 등에서 퇴출된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이 막히는 셈이다. 다만 매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상원에서 진전이 없자 하원에서 다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법안 등과 묶어 처리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까지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치권은 그동안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 수위를 높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 금지 조치 외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기술 의존과 영향력을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강제 매각을 두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도 “미중 무역과 외교 관계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