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카메라를 불법설치하고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한씨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중 40곳에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의 장비인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이를 통해 5회에 걸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씨는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수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