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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화물창 결함' 구상청구 소송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되는 한국형 화물창(KC-1)의 결함과 관련해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과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이후 SK해운은 선박의 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을 이유로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각 726억 원,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 9000만 달러(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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