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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제 개편 목소리 커져…밸류업 공시는 코스닥까지 참여 독려

■ 금융투자·산업계 개편 요구 봇물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도 결단을"

정부, 세제 관련 밸류업 대책 고심

거래소, 26일 중견·중기와 간담회

준비된 기업 먼저 내달부터 시행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밸류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준비된 기업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증시가 중동 위기와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본지 4월 23일자 20면 참조

거래소는 26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조 원,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참여 요청에 나서는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앞당겨 준비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좌초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한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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