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더이앤엠(THE E&M(089230))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이앤엠 관계자는 “애초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으며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우협 선정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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