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죽했으면…농민단체도 양곡법 반대

"쌀 매입으로 타 품목 예산 지원 줄어

식량안보·스마트팜 지원 위축될 수도"

이미지투데이




야당이 농가 안정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단체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쌀 매입 등에 정부 예산이 과다 투입돼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 지원 여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일정 가격에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도 농산물 값이 미리 정한 가격보다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 관련 예산은 모두 쌀에 투자돼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개 농민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최근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 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인 및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법 개정보다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