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량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요구되던 식품 공장 환경 규제가 생산제품별 차등 적용으로 개선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이 완화된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다른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분말식품 제조, 커피 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부가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기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포배양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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