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느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국적의 이성 B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친해졌다. 서로 알게 된 지 한 달여쯤. B 씨는 “전문가인 삼촌 덕분에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A 씨에게 수익률을 인증하고 명품 사진을 보냈다. A 씨는 그동안 B 씨와 쌓은 친분과 호의를 믿고 B 씨가 안내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비상금 1000만 원을 털어 넣었다. 처음에는 B 씨의 말대로 큰 수익이 났고 A 씨는 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다른 거래소로부터 받은 ‘돼지 도살 스캠(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주의 안내를 받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뒤늦게 출금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A 씨는 결국 직장 생활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대표 사례와 대응 요령을 담은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신고센터 출범 이후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4월 접수 건 중 유형별 비중은 △리딩방(26.5%)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 씨 사례와 같은 로맨스 스캠을 비롯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록업 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 매매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을 대표 피해 사례 7선으로 꼽았다. 사례와 대응 요령을 소책자로 제작해 고령자와 취약 계층 위주로 배포하고 금감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홈페이지에도 전자 파일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사기 대표 유형 숏폼 시리즈’ ‘투자자 유의 사항 교육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SNS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관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종합적인 홍보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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