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700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해 세액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해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를 통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간 5월 신고기간에 문의가 집중돼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던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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