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방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및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 대교협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의대생 측이 주장한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의대생들에게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해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 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고 부연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의대 증원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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