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구인구학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인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면 앞으로 남성은 약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주 부위원장은 “남성도 육아 초기에 함께 육아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육아 분담, 가사노동 분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행사장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일·가정 양립 등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한다”며 “동시에 저출산 이외 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저출산 예산으로) 신규 재원이 와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을 위한 직접 지출 규모가 1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 부위원장은 “1조 8000억 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기 어렵고 이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의 주된 방향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 기간 및 횟수 등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동료업무지원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3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는 이날 돌봄 제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저출산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양육의 경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와 전통적 노인 개념에 가까운 후기 고령자와의 접근 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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