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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노동절…22대 국회 노동 법안의 향방은?

양대노총 출신 14명 포함 18명 달해

교육·금융·의료·언론 등 전 분야 포진

범야권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힘실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물건너 갈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오승현 기자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 출신 당선인들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교육·금융·의료·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어 새로 국회가 열리면 노동계의 입김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출신 당선인이 많은 거대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정부의 노동 개혁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단연 많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4선 고지에 오른 한정애 의원과 3선의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오른 임이자 의원이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금배지다.



여기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활동한 재선의 한준호 의원과 노종면 당선인, iTV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훈기 당선인, 노동 전문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당선인(이상 민주당 소속)을 포함하면 노동계 인사는 18명으로 늘어난다. 15명의 노동계 출신이 당선된 21대 총선보다 많으며 그동안 역대 최다로 집계된 20대 총선(16명)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이 다수 원내에 진입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소속으로 지역에 출마해 유일하게 승리한 윤종오 당선인은 현대그룹 노조 출신으로 울산 북구에 깃발을 꽂아 친노동 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 진보당으로 복귀한 전종덕·정혜경 당선인 역시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추진 등을 공언했다.



강성 노조 출신 인사들이 늘어나며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주장해 온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 무분별한 입법을 저지하는 여당의 반발 또한 거세지며 상임위원부터 여야 지도부까지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재추진할 방침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보태면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당선인 149명은 이날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노동정책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포함) △사내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 체제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앞서 각종 규제 개혁과 투자 세제 지원 등을 기대한 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22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회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선의를 갖고 만들었다 해도 취약 계층에 독이 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역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야당이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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