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90만 가구에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39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늘었다. 지원 금액도 4조 2340억 원으로 6427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09만 원이다.
특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지난해 57만 가구에서 올해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 금액도 5632억 원에서 1조 189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한 결과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기존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올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다음달 신청 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은 자동 신청됐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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