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

카카오·SM '음원공룡' 탄생

점유율 35.5%→43% 상승

인수 무산 우려는 해소해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승인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카카오가 SM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수 무산 우려는 일단 불식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고 있고 SM은 에스파, NCT 등 인기 가수의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앞서 카카오는 SM 인수를 위해 지난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와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 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카카오·SM의 경쟁사 등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인 멜론의 경쟁사에 SM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자사우대 우려도 있다. 멜론이 카카오나 SM에서 제작·유통한 음원을 자사 플랫폼에서 타 음원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 측에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공정위는 멜론 경쟁사가 카카오에 특정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는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꾸려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카카오의 국내 음원 유통 시장 점유율은 기존 35.47%에서 43%로 약 7.5%포인트 상승한다. 시장 2위 업체와의 격차는 28.16%포인트다.

카카오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SM 시세 조종 수사의 피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