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받으면 직무유기…사법절차 끝나기 기다려야"

홍철호 정무수석 "채상병 특검, 사법 절차 어긋나는 입법 폭거"

"이태원 특별법, 사법 절차 종료 후 부족하다는 점 받든 것"

"채상병 특검 아직 조사 중 사안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尹, 채상병 특검 받아 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이라 인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 하자는 것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항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특검 등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 내리면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수석은 “공수처는 과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기구인데 (지금 상황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법을 개정 하든지, 법을 초월해서 여야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결국 윤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직무유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로 넘겨 수사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이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국민 눈물 있는 곳에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태원 특별법 타결이 잘 됐다고 말씀 드렸고, 윤 대통령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국민 눈물 있는 곳에 마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것에 대해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건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 이후 여·야 분위기가 냉랭해졌는데 향후 회담을 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 구축하고 협치하자 그것을 지금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