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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양곡법 통과시 쌀 매입·보관만 年 3조원"

"양곡법 개정안,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

2030년 쌀 매입비만 2.7조원으로 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4월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이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연간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 해 기준 쌀 보관비는 4061억 원인데, 이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쌀 매입비 역시 2030년께 올 해 매입비(1조 2300억 원)의 2배 수준인 2조 69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농안법으로 다른 농산물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상품 질이 낮아지고 수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농식품부 측은 “가격을 보장해주면 양만 늘리면 돼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팜 육성 등 다른 필요 지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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