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1만 리터 이상 석유 등 위험물 또는 5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린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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