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보장으로 자동차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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