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이번에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종 차량의 국내 수입도 막겠다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앞서 국내 생산을 중단한 쏘나타 택시를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들여오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미래차 시장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이날 회사 측에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이번 노조 요구안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임시대의원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4개 임금성 요구안과 11개 별도 요구안 등 총 15개 요구안을 담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조가 별도 요구안에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국내 생산 차종에 한해 해외 공장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한 노사 단체협약을 고쳐 아예 단종 차량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단종한 쏘나타 택시를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역수입하기로 결정해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생산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산 공장을 포함한 현대차의 국내 공장 생산 능력은 신형 전기차 등 차종 확대로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판매 부진을 겪는 중국 베이징 공장은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쏘나타 택시 등 기존 단종 차량을 국내 공장에 배치하면 적기 생산만 어려워지는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 시 공장 배치는 필요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높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고려 없이 단종 차종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마다 4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도 포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말쯤 상견례를 연 뒤 단체교섭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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