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마감시한으로, 의정(醫政) 간 갈등 분수령으로 꼽히는 10일 양측은 다시금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부는 법원에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 이탈이 장기화한 전공의들에게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데 대해 “돈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복지부 “자료 충실 제출… 장기 이탈 전공의, 전문의 시험 구제 어려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속기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의 경우 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대신 회의 중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제출하며, 명단은 소속을 알 수 있는 선에서 익명 처리해서 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속기록까지 다 낸다.
그는 제출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들로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 것과 관련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레지던트 3·4년차는 20일 전후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는 “시험 구제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외국 의사’ 도입에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 것 같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박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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