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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병원비 선납 '먹튀'…1년 새 2배 뛰었다

지난해 분쟁 424건

1년 전보다 2배 뛰어

피부과·성형외과 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비 선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최근 2년 새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진료비 선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총 424건의 선납 진료비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1년 전(192건)보다 2배 이상 뛴 수치다. 2년 전인 2021년(89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서비스 분야 소비자 분쟁 사건(1125건)에서 선납 진료비 사건이 차지한 비중은 약 3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피부과의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 사건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31건)와 한방(71건), 치과(39건) 순이었다.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모두 선납 진료비 분쟁이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은 선납 진료비 사건이 2022년 16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선납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할인, 노쇼 방지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예약금을 미리 받는 금액이다.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의료기관이 선납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납 진료비를 챙긴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도 문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할인 이벤트 등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선납 진료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사건의 합의율도 문제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 사건의 합의율은 2022년 66.7%에서 지난해 6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기준 치과의 선납 진료비 사건 합의율은 1년 전(52.9%)보다 1.6%포인트 하락한 51.3%에 그쳤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합의율은 각각 66.9%, 67.2%였다. 소비자원은 선납 진료비 불공정 약관 사례를 모니터링해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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